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구 획정 시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해 현재 인구 비례 원칙을 준수하면서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 정수의 비율을 2:1로 하고 있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인구 비례만을 강조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즉 농산어촌 등의 지역 구성의 해체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의 상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역 대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초대형 선거구의 등장과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3.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 즉, 각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특성을 국회에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