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전국 단위가 아닌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개정,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국회 의원 총 수를 330명으로 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220명, 비례대표 의원은 110명으로 설정하여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은 2:1로 조정함.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 결정 방식을 각 권역별로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더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표를 더 충실히 반영하여 유권자들의 뜻이 의석 분포에 잘 반영되게 하고, 사표(아까운 표, 표가 낭비되는 현상)를 줄이며,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의석 배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