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 등이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3.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할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4.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