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음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3.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소음 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공평하고 평등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