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 대상의 한계: 현재 우리 법은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의 투표 어려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들이 가족이나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157조제6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