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6세 이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투표 및 개표 참관 허용 연령 하향: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이 (사전)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 참여 기회 확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미래 유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