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서 '행위' 라는 항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상에서 제거합니다. 이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대신에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실들만을 거짓으로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구체화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언급하는 '허위의 사실'을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퍼트리는 행위에 제한하여,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3. 법안 통과의 목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간의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행위'라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구체적으로 증거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법적 다툼을 줄이고 선거의 정직함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