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강화하여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투표권을 부여할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즉,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여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줄이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대우를 기준으로 상호적인 기회를 부여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는 대우와 맞추어 공평성을 확보하고,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