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일 변경: 기존의 사전투표제를 개편하여, 선거일 하루 전날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재자투표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자들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명부를 작성하며,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진행됩니다. 충분히 투표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 당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표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부재자 투표 신설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명확한 투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