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가 8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횟수를 15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규제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