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서 정기간행물 사업자와 인터넷 언론사를 제외시키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여론조사를 신고했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 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확산을 방지하여 올바른 선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