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도 PETi를 통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후보자의 신고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유권자는 정확한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를 통해 후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재산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여 오해가 생기거나 정확한 재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