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대표자만 기부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협의회의 장도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정당의 대표자에는 당원협의회의 장도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