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들도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8조의16)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들을 위한 투표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의 조항을 보완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들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투표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헌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