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가, 나” 등으로 구분하던 기호 부여를 폐지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서도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려고 합니다.
2.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자치구, 시, 군의원의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하여,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3. 이 조치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초의회 레벨에서의 정치 다원화를 목표로 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잡음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