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151조에서 사용되는 '작성'이라는 단어를 '제작'이라는 단어로 변경합니다. '투표함'의 경우에는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의미를 지니는 '제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2.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이라는 단어를 '인쇄'라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인쇄'는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글이나 그림을 종이나 천에 박아내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정확하고 일상적인 단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 없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