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사직해야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직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사직하거나 면직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 법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