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사직할 때, 사직원의 접수 시점을 사직하는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직원의 수리가 지연되어 불리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직 처리가 늦어져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후보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선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불리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직 처리의 명확성을 높여 공직 선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공무원 후보자의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