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청각장애인 선거인들이 선거공보에 수록된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한국수화언어로 통역한 영상이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선거인들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