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사실의 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정치적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대신 사회적 논증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