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장 및 관련 직책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2. 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되며,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함.
3. 선거사무장 등이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아 선거사무장등의 노고에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사무장등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