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에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을 위한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3.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전자 선거공보등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4.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게 됩니다.
5.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공보를 전자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들이 전자선거공보를 원하면 책자형 공보를 발송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