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우편 외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다 손쉽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