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으로 변경하여,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더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별도로 보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위성정당을 억제하고자 함.
3. 셍뜨-라귀식(득표수를 홀수로 나아가는 나눔수로 나누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구에서 초과 의석이 나올 경우 그 초과 의석 수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초과 의석이 없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재배분을 통해 공정한 의석 배분을 실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개선하여, 국회 의석 배분이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을 더 잘 반영하고, 또한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줄이며,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