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로 분류하여 규제하게 함.
2. 1년 이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실적이 없는 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3. 매년 여론조사기관의 성과 및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되며, 여론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4. 응답률이 5% 미만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게 제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낮은 응답률이나 부실한 조사로 인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아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