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졌던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정기점검 의무화와 재등록 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행위 공개 및 과태료 제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지는 여론조사 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