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기표소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현행법상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법안 내용:
-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변경 목적: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투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허용해, 이들의 소중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