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의 등록 요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선거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위법 행위로 인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등록 제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