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치구 및 시의 지역구 의원과 장의 선거는 선거 시작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반면, 군의 지역구 의원과 장의 선거는 선거 시작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의 지역구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시작 90일 전부터 가능하게 하여, 자치구와 시와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지역에서의 선거운동 조건을 자치구와 시와 동일하게 맞춰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