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과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2.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제60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상기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상근 직원들의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