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전시설 방해 및 훼손 처벌 강화: 선거 홍보물, 벽보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폭행 및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선거 시설에 대한 폭행이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3. 다수인의 선거방해 처벌 강화: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