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데 제한되는 광고 게시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칠 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어요.
2. 이 완화는 특히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비용 광고물(예: 피켓, 판넬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3. 해당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내린 것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여 더 자유롭고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장려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을 보다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