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2.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는 신체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3.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편의 및 보조장치를 확대하고,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