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함(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2.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3. 기타 관련 조항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 결과에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