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선거편의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못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접근성 바코드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선거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