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에 미치지 못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무투표당선된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