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자나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설치 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51조제2항 단서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등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전에는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선거구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던 논란과 유권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