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2.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한 선고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의원 수를 인구변화에 따라 조정하여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비례를 개선하고,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