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투표 보조 대상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공적보조원 제도 도입]: 가족이나 지인이 투표소에 동행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투표를 돕는 공적보조원을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여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투표 편의 사각지대 해소]: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신체적 장애 이외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들이 실질적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종류나 연령,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