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투표함 및 관내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2.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등기우편물이 우체국장에게 인계될 때 후보자별로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3. 전체적으로 투표함이나 사전투표 우편물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나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