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해당 기관의 상근직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상근 임원은 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지만, 상근직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상근직원도 직을 유지한 채로 후보자로 나서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개정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상근 기업 임직원들이 보다 완화된 환경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뿐 아니라 일반 상근직원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보다 균형잡힌 선거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