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것은 상근직원들이 조직의 관리나 주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임.
2.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기타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단, 이 경우에는 소품의 크기나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함.
3.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출구조사를 선거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위 법안의 취지는 선거규정을 현대적 가치와 일치시키고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넓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선거 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