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 변경: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전송 횟수는 후보자는 6회,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 가능 인원 변경: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변경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4. 선거사무원 수 조정:
- 선거에서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를 줄여 국회의원 선거는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에서 2배수에 5를 더한 수로, 시·도의원 선거는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8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5. 전자문서 제출 및 공개:
-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변환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6. 연설·대담용 차량 기준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대담용 차량의 구조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7. 선거토론회 영상 접근성 강화:
- 선거방송토론회는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토론회 영상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선거인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8. 인터넷광고 매체 확대:
-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인터넷언론사 외에도 일정 이용자 수 이상을 가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해당 광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9. 선거비용 제한액 조정:
- 선거비용 제한액을 제한액산정비율의 70%로 조정합니다.
10. 선거비용 보전 비율 상향: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의 70%, 5% 이상일 경우 50%를 보전하도록 상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여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