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선거공보 도입: 기존에는 후보자가 인쇄물 형태의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선거인이 신청 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자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 전자선거공보의 도입으로 선거인들이 보다 쉽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인쇄물보다 전자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 비용 절감: 인쇄와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선거공보 발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 절감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공보의 전달 방식을 현대화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