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투표시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선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유권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