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의 규정들만으로도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과 무관한 사안까지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최소한의 침해로 인정되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소침해원칙을 지키며 공직선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