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총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은 240명, 비례대표 의원은 48명, 그리고 석패제 비례대표 의원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선거합니다.
3.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고, 석패제 비례대표 의원은 각 권역에서 2명씩 배정합니다.
4. 석패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후보자들 중 득표차가 적은 순서대로 추가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과도하게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며, 더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의 해소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