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8조제1항제4호)
2.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혁신도시나 신도시에서 사전투표소가 한 개만 설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위 내용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투표율 제고 및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