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용지에는 바코드 형태의 일련번호를 두 군데에 표시하고, 절취 부분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 발급시 제거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2.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이 언제든지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개표는 수작업으로 수행하되,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바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및 개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기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