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 그 적절성을 재정신청할 수 있지만,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통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재정신청을 통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3.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편향된 여론 조사 진행 등의 행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및 편향성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